근로조건의 기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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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



논점

  1. 근로조건이란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3. 인간의 존엄성
  4. 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조건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간다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아래에 열거된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8.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9. 퇴직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7.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8.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19.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조차 코웃음을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말입니다.



3. 인간의 존엄성


헌법은 여러 곳에서 ‘존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입니까. 온가족이 함께 앉아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 횟수가 1년에 몇 차례나 될까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다음 월급날 훨씬 전에 돈이 바닥나는 현실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것이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4. 법률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헌법에 의해 노동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 둘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자인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할 기본적인 규범인 근로기준법은 스스로 최저기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텐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 믿을 것은 헌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뿐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한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파업을 해서라도 노동자 스스로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향상시켜야 함을 우리 헌법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3권’은 법 이전에 임금을 위한 노동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임금노동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권장하는 사항이자 노동자가 자신을 철학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

강. 240쪽 각주
교환은 성질상 동일한 크기의 두 가치 사이에 성립하는 대등한 계약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만큼 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를 주고 상품을 받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물물교환이나 자급자족이 아닌 화폐와 상품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것끼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1천원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가지려면 1천원 이라는 화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힘있는 누군가가 5백원만 지급하고 1천원의 상품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강탈일 것입니다. 동등한 상품끼리의 교환이라는 원칙이 깨진다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될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백만원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을 2백만원 지급하는 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품은 같은 가치의 것끼리 교환해야 하는데(등가의 원칙) 5백만원 가치의 노동력을 지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임금으로 2백만원만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노동자가 지닌 3백만원에 해당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강탈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째서 가만히 앉아 자신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있는 것일까요.

강. 262쪽
화폐 소유자였던 사람은 자본가가 되어 앞장을 서고 있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자본가의 노동자로서 그의 뒤를 따라간다. 전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음을 띠면서 바쁘게 가고, 후자는 머뭇 머뭇 마지못해서 마치 자기의 가죽을 팔아버리고 이제 무두질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뒤따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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