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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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신분의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역할이 정해졌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당사자로서의 계약은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제가 없어져 계약에 의해 근로관계를 맺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만 그런 것이다.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의 교착점에 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법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한다.

공법은 국가 조직이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근로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면 노동자는 일할 의욕을 잃거나 생활이 어려워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일을 못 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 국가는 멈춰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최소한의 법을 지키지 않거나 노동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다

 

즉 노동법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성격을 지닌 동시에 국가와도 연관이 있는 공법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약자배려

 

링 위에서 일대 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해 보인다. 하지만 한쪽이 막강한 힘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공정한 시합은 이뤄질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쪽이 강자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와 공정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약한자에게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법의 정신은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편이 되어주라는 책무를 부여한다

 

 


유리한 법 우선 적용

 

근로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나서서 중재 또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가 있다

 

노동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 네 가지의 기준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네 가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네 가지 중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이 중 무엇이 유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① 노동법 중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은 스스로 최저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② 근로계약서는 입사하는 노동자에게 유리할 것이 있을리 없다.

③ 취업규칙은 기업이 설립되면서 만드는 것이므로 최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④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합의한 후 서면으로 서명한 것을 말한다.

 

노동자들이 뭉쳐 사용자와 교섭한 결과인 단체협약이 앞의 세 가지에 비해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할 것임은 명확하다. 기업들이 그토록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법은 법조항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거나 고쳐달라고 하소연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문제는 글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노동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이나 법원의 법관들이 그러한 기본 소양조차 없는 상태에서 법 조항은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노동법상 하루 노동시간은 몇 시간인가?" 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8시간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8시간은 틀린 답이다.

법은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8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노동조합의 유무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헌법은 법관이 판결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것을 두 가지로 정해두고 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의 취지와 법률의 규정을 정확이 인용해야 하는데, 같은 법을 잣대로 들이댄다고 해도

법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해석의 기준이 양심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가치 또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이웃과 연대해 단결의 힘을 발휘할 때

법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법의 주인은 사람이다.





설명 영상

 아래 그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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